▲ 기간제교사들이 호봉 승급 차별 제한을 시정하라며 23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교조)

기간제교사들이 호봉 승급 차별 제한을 시정하라며 23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소속 기간제교사 10여명은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문안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며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달리 계약 기간 중에 경력이 1년 쌓이거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곧바로 호봉 승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비고 문안 란에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면서 공무원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비고란에 대해 자신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과급은 정규교사의 최하 등급액이 기간제교사의 최고 등급액보다 높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밖에도 정근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및 퇴직금 산정 차별 해소, 성과상여금 균등 수당화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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