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 보건복지부_로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학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2012년10월생부터 2013년8월생)여명이 받게 된다. 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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