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망설여

▲ 청소년 이미지(사진=한국아동청소년상담센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57%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한다. 왜 후회 하냐고 물음에 학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밝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에서 학생과 일반요금으로 구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요금을 더 많이 내거나 27.5%, 공모전 참여가 제한되거나 11.2%, 취업 제한 8.7%, 사고 발생시 의심을 받거나 5.1%, 대학진학시 불이익 7.3%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대회 참가 이력이 쓰여지는데 공모전이나 체육대회 각종 경연대회 같은 곳에서 참가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태권도 대회에 참여 신청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장 확인서가 없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는 학교장의 확인서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이다.

특기를 살리기 위해 학교가 아닌 선택을 했을 뿐인데 꿈을 접어야 하고, 기량 좋은 선수를 잃게 된다. 규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올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가 아닌 클럽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권리 침해 중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권리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대입 수시전형 중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지도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겐 여전히 지원하기 어려운 전형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정시로 응시하고 있다. 정시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비용 문제도 재학생은 수능모의평가 응시료가 무료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1만2000원 이다.

또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약46만원으로 1천만에 달하는 재학생과 격차가 매우 크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학업을 포기한건 아닌데 이런 차별을 겪게 되는데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게 구한 근무지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이야기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재고물품 수량이 부족해 도둑으로 의심받거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때 모욕적이고 성적인 농담을 듣기도 한다”고 토로 했다.

또한 상담 학생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꺼려진다”고 하며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자퇴한게 죄도 아닌데 모두들 제 잘못인양 사회 낙오자처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작년에 일어났던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집 문에 인근 주민이 메모를 남겼는데 “뉴스 보셨죠?” “자퇴생이 저지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조심해 달라 불안하다고 적어 놓았다“고 한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누군가에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대부분 너 몇 살이니? 보다는 몇 학년이니? 라고 묻게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망설이게 된다고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금세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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