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 교육부 사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12일 부터 10월 18일 오후 2시까지이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11월 14일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지연배상금률 인하·부과체계 개편은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5억 54백만 원의 연체금 감면효과를 기대한다.

성적·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평점 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에 미달하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특별추천제도 개선된다.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학생 및 대학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은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 (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해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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