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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조교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1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전교조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교원성과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1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균등분배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민 혈세인 성과급을 지급해 성과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고발하는 13개 시·도교육감은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이다.

한국당은 “13개 시·도교육감들의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 31명에 휴직을 허용했다”며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의 원복귀를 명하고 이들의 휴직을 취소해야 하는 등의 시정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의 성과급 균등분배 행위에 대해 예방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지급된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로부터 환수조치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소속 전국 9만5천575명의 교원들에게 전체 약 3천457억원의 성과급이 위법하게 재분배됐다”며 “13명의 교육감들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러한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위 교육감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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