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렬 시 17일부터 파업버스 645대 운행, 도시철도 50회 증회, 택시부제 해제 등 대책마련

▲ 대전시전경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전시내 버스 노사가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을 예고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파업찬반 투표 결과 과반 수 이상 일 경우 파업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대전버스노조는 지난달 27일 5차 임단협 교섭 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최종 결렬 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월 근로일수 보장을 주요 쟁점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며,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노측은 임금 7.67% 인상과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을, 사측은 임금 2.0%와 근로일수 23일 보장을 주장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쟁의조정 신청으로 이어졌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3개 업체(산호교통, 경익운수, 협진운수)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해 411대의 시내버스는 정상운행을 하게 된다.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 사가 파업에 참여한다.

시는 파업을 대비해 전세버스 200대와 관용버스 34대가 비상수송에 동원될 경우 모두 645대의 버스가 운행돼 정상운행한다.

대비 평일은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운행대수는 평일 965대, 주말 817대 운행하게 된다.

시는 또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천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및 학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용곤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시 합의도출이 되도록 중재할 것”이라며 “파업찬반 투표결과에 따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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