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1점 이상을 79.61점으로 부당하게 낮춰 평점

▲ 상산고 이미지

상산고등학교는 2일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기간이 2014년 3월 1일 부터 2019년 2월28일 까지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 (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평가대상이 아닌 2013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결과을 자사고 평가 자료로 반영했다.

상산고는 “평가대상이 아닌 2012년 4월 24일자 운영 관련사항과 2013년7월2일자 운영 관련사항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버젓이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노력에 대한 평가의 부적법성도 다시 지적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에서도 지난 5년 동안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 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였다”며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이내 선발을 승인했다. 이와 같이 전북교육청의 승인절차와 공문들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으므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도 1.6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2월28일 이전에 이루어진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2014년 3월1일 이후 5년간으로 되어 있는 이번 올해 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함에도 올해 평가에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한 부당한 평가로 84.01점 이상을 79.61점으로 부당하게 낮춰 평점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히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자사고의 지위를 본래대로 유지해야 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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