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총파업…대책 마련과 피해 감수는 오롯이 학교 몫

▲ 삭발식에 참여한 비정규직노동자들 모습(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8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음달 3~5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학교 정상 운영에 심각한 파행이 예상된다”며 “총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 대응 안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 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된”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는 파업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급식을 우유, 빵으로 3일 동안 대체하거나 임시 도시락을 급히 주문하고 있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1일 2식을 제공하는 학교나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형 학교 등에서는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 학부모의 경우는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라“며 ”매해 반복되는 총파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을 밝히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건의서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총파업에 따른 학교현장의 대응 방안과 관련 법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 체계적인 안내 와 파업에 따른 단위학교의 피해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지원책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급식, 돌봄, 간호, 차량안전, 수상안전, 경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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