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시민단체들이 27일 정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이 27일 정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 105개 단체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단체는 “자사고의 ‘차별 교육’은 ‘특권교육’으로 이어졌다”면서 “가난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귀족학교’,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 팽창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가 답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시도교육감 소관이고 권한을 갖는다"면서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 취소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언론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 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관련자를 조사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겨서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항) 조항을 삭제하고 자사고페지 일반고 전환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은 선을 넘는 개입을 중단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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