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부 이미지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고, 전북교육청 20일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모든 절차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르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