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아닌 사회통합전형 10% 적용, 1.6점 부여…정당성 없어

▲ 상산고 이미지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전주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계 찬반이 일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며, 또한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에“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은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는 6개 영역(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으로,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위 6개 영역을 종합했을 때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서열화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고, 이러한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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