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에도 전혀 내용 없는 고용 승계…납득할 수 없어

▲ 교총 로고 이미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최근 교육부가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승계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을 허용해 교총이 폐기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해 교총 등의 반발을 사자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기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원 가운데 우수 교원이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승계 검토를 밝혀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교총 등은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공립 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준도 알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 교사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 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밝힌 고용 승계 부분은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 어디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위탁 경영 이유, 주체에 대한 내용만 있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불가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민간 위탁이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 등에 맡기는 것이라는 교육부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여러 사립대학들이 부속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국공립은 국가, 지자체가 운영할 일이지 사립학교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 이런 ‘무늬만’ 국공립인 유치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이는 진정 학부모나 유아들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은 물론 상황에 따라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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