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정상화,

▲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스포츠 혁신위는 4일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전면 혁신과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올해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 등과 관련한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을 지난달 7일 내놓은데 이은 2차 권고는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 전환의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학생들이 운동 이외의 진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선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학교 단위 책임, ▲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학교 스포츠가 경기실적 중심으로 입시와 진학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야기해왔음을 지적하며,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입에서도, 경기실적에 의해서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해 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혁신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이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해 온 결과, 시도 간 과열 경쟁,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 정상적인 학교생활 곤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며,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회 전환을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체육계, 개최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 학생스포츠축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는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현재 학교운동부의 운영이 운동 기량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폭력 및 성폭력, 장시간 훈련 등 비교육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하고,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 주말대회 참여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 휴식 보장, ▲ 혹서기·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 및 지원 엄격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설정 및 필수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반학생의 운동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권고에 포함하고 혁신위는 그간의 학교스포츠클럽이 보여주기식 양적팽창 위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 이를 위한 선수등록제도 개선 추진, ▲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비율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자원 등 지원, ▲ 교내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참여 및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학교체육진흥회가 만드는 경기이력시스템에 기록하고 진로 자료로 활용, ▲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교내 전담교사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선수, 지도자 등 체육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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