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바라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외면 법안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이미지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흐름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31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해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등 학부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법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간 위탁경영으로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그보다는 특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비교육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특성화를 저해함은 물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법안이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민간 위탁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노동행위, 부실 급식 등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으로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약화가 가져온 결과”라며 “최근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의 각 구(區)들이 위탁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 조항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높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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