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킨 교육위원회 규탄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표결 결과 부결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6일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남도교육위원회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10년 넘게 제정되지 못한 인권조례는 결국 또다시 부결됨으로써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제정의 당론 채택을 미루고 개별 의원들에게 맡겨둠으로써 결국 민의에 반하는 구시대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반대표를 던진 것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교육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경남도민 1만1천114명의 소중한 목소리를 제출한 당일에 ‘부결’로 답하며 민주적 학교공동체와 학생 인권을 위한 한 걸음을 끝내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인권조례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밝히며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 지역 교육감 역시 인권조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미 인권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현황을 볼 때 반대 측에서 제기한 근거들이 기우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UN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의 기본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동등하고 협력적 관계 속에서 권리를 행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OECD에서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이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에 대해 기성세대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며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는 지금 제정되어도 매우 늦은 것이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공동체 실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이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의장 직권상정과 재적의원 1/3의 연서명으로 본회의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 경남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하며, “또한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표 계산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있게 제정에 임하라”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을 만들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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