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추진 -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17.12), 와셋(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18.7.)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광범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법령으로 규정된 조사 절차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5월 13일 발표 이후에도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으며,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검증 결과를 ’19.5.10.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국립환경과학원, 국방부, 기상청, 농림부, 농진청, 보건복지부, 산업부, 해수부 )에 통보(’19.1.)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하였다.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되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는지 조사했다.

현재, 국내 대학에 ’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붙임자료 학생4)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국내 대학에 ’09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붙임자료 학생7)에 대해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8년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한 실태조사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실태조사 때 포함하지 않았던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그리고 프로시딩(proceeding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되어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었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됐다.

동의대는 교수에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하였다. ’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님으로 판정된 20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토자문단에서 검증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재조사 등을 추진하고, 검증 진행 중인 187건은 대학에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해 7월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바 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건강한 연구문화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지난 해 8월부터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부가 조사한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 및 대학별 조치 결과를 보면,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 실태 조사는 1차 대학별 자체 조사(’18.8~9월)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직접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학의 조사결과와 비교․대조하여 검증하는 2차 조사(’18.9.~10월) 등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19년 4월부터 574명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655회)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중기부, 복지부, 농진청, 행안부)에 통보하여 1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들이 두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사안조사는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대상 대학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목표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과 연속선상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학문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구윤리의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한다. 현재 법령상 대학에 연구 윤리의 확립과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연구비 재원의 77.4%(’17년 기준)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지원한 연구 과제의 연구윤리 준수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정부에 있고, 이 과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도 크다.

이에,「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에는 연구의 자율성과 국가 연구지원 사업의 정부의 관리․감독의 책무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포함했다.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념·유형 재정립) 범부처 및 학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 교수 및 총장 대상 연구윤리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윤리 감수성을 제고한다. 또한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윤리 교육·검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질적 평가 강화)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을 고려하여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19년 상반기 시범개설)한다. 이와 연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부실학회 검증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문사회분야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엄정조치)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개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더불어 대학별 징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성 여부, 비위 정도 및 과실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시를 공유한다. 또한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적 조사지원) 대학에서 자체 조사시 연구윤리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요청시 외부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지원한다.

(연구윤리 실태조사)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학술지 평가 강화)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직접비 분리 지급(오버헤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를 검토한다.

(기관평가인증제 도입)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하여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대학(대교협) 등과 협의하여 방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규정 정비 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을 비롯하여 미성년 저자가 참여한 논문 등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끝까지 조사하여, 부정행위 판정 및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 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을 지원해, 부정입학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 → 고객마당 → 신고 및 접수 → 연구부정행위 신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의 장이자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건강한 연구문화를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최근의 연구윤리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연구계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르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