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감사관은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벌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립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4월 29일(월)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도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초과근무 시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936만5천원을 회수하고, 가산징수금(2배) 5,873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도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내부의 고질적 관행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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