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2011년부터 8년여 동안 아파트·빌라 등의 거치대에 보관중인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수법으로 총 221대, 1억 1,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48세, 남)를 구속했다.

경찰은 자전거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CCTV자료를 수집하여 정밀 분석, 2011년도부터 발생한 자전거 절도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시외버스 화물칸에 절취한 자전거를 적재, 충북 보은으로 이동하여 판매한 사실(피의자는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구입하였는데 힘이 들어서 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실거래가보다 싸게 판매)을 확인했다.

이후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것을 추적하여 은신처를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전거 절도 등 경미한 사건은 생활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전거를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시정장치를 사용하고, 시정상태를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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