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다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수도권교육감은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판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유총은 사적 특수 이익을 통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에 걸쳐 집단 휴.폐원을 번복해오다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휴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이번 취소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덧붙여“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르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