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봉근린공원 이미지

대전시는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은 부결사유로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과 이에 따른 보존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의 사유로 부결했다.

추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 됨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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