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 시‧도, 학교의 책무성 강화-

 

교육부는 3월 29일(금), 모든 학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특정학년(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 또는 표집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하고 지원해왔다.

2008년~2016년까지 실시해왔던 전수평가 방식, 평가결과 공시(2010년부터)로 인해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 심화로 교육과정이 파행운영 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17년부터 표집평가(중3, 고2 학생의 3%)로 전환하여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 중1~2학년, 고1학년 학생과 표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생별 기초학력 진단․지원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또는 표집을 둘러싼 그 간의 논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초학력 전문가그룹 토론회,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기초학력 지도 현장교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 개편
단위학교에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학생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기초학력 진단은 반드시 실시하되 진단도구나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가정에서의 학습․생활태도 등과 연계하여 학생별 학습을 지원한다. 국가-시도-학교는 진단결과에 따른 학습부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초학력 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진단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활용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3월초 초기진단 이후 보정지도를 실시하고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표집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개선․보완될 예정이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 경향성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내용과 교과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컴퓨터기반 평가*(CBT : Computer-Based Test)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학교 안‧밖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학교 안에서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수업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시범학교를 확대 운영(’19 : 61교 → ’20 : 80교)하고, 학교 내 다중지원팀(학교내 담임․특수․상담․보건․돌봄교사 등)을 구성하여 복합적 요인을 가진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 해주는 두드림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8년 2,720교 → ’19년 3,700여교 →’22년 5,000교 이상)

실효성 있는 보충학습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추진한다. 학교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초등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의 일환인 대학생 1:1 상담(멘토링) 대상에 기초학력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밖에서는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한 특수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언어치료사․상담심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중심의 학습지원(코칭)단을 채용, 사전․사후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히, 읽기 곤란(난독증), 정서․행동상 요인(ADHD),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먼저, 입학초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초등 1학년 학생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들의 수업과 학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도 개설한다.

부적응 정도가 심해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인근 심리상담 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일정기간 치료를 지원한다.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집중적인 적응교육과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모형도 시범운영(’20년) 할 계획이다.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충분히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셈하기 교육을 기초부터 책임지고 지도한다.

초등 1학년 1학기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받아쓰기, 알림장, 일기쓰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글교육을 개선하고, 1학년 1학기말 2학기초에는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유창성과 기초 문해력을 지원, 한글해득 이후 2학년은 유창성을 길러 글의 의미에 집중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놀이․실생활 중심의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수학능력 향상과 흥미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창의․놀이 수학자료도 개발․보급한다. 학부모 대상 안내 책자 배포, ‘초등 학부모 수학교실’ 등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학부모의 인식개선과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현직․예비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현직교원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도 표준 안내서를 제작하여 연수에 활용하고 장기 심화과정 수료 교원들을 기초학력 지원단으로 활용한다. 예비교원 단계에서는 양성과정에 학습부진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활동을 학점과 연계하거나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국가 수준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계획 수립, 재정․인력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실태분석,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성과분석․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가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학교의 우수사례가 국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예산확보, 기초학력 향상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한다.이와 함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역단위 기초학력 지원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나 지역사회 기관과도 연계하여 기초학력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 지도에 보다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의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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