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3월 13일(수)에 의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법률 공포 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공교육에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내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 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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