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까지 관내 학교주변과 대전역, 복합터미널 주변 집중 점검

▲ 구관계작가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대전 동구는 이달 22일까지 개학기 청소년 선도 ․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학교 주변과 함께 대전역이나 복합터미널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위주로 실시되며 집중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 업소 표시 의무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행위 및 표시의무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구는 불법 사항 발견 시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가출 · 위기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보호기관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올해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수준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면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노출을 막고 탈선과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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