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은 경남 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려는 위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종훈 교육감을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당은 성명서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9. 11. 경상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초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위 조례안을 2019년 3월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하였고 그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그 상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 헌법 제36조에서 전제하는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남녀’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남녀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독자적인 조사권에 기해 영장 없는 사물실 수색 등이 가능하여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학생 인권침해에 따른 시정 및 조치의 권고에 의해 그 해결을 사실상 강제하여 구체적 분쟁에서의 법원의 사법기능을 대신하여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인권’교육은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성관계가 여과 없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성관계에 있어 이들의 판단을 부모의 결정에 우선시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며, 거의 무조건적인 학생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학교행사 참여거부 및 소지품 검사의 금지와 비위행위에 대한 개인기록 삭제요구 등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측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및 징계권을 무력화하여 교권을 침해하여 교단을 붕괴시키고 있다. 실례로 학생들의 인권만을 절대시하여 강압조사를 당한 고 송경진 교사의 자살사건은 위 조례안의 극악한 폐해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자유당 경남도당은, 2019. 2. 27.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위헌·위법하며 반윤리적인 조례안을 통해 수규자인 교사 등 학교측의 교권 등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위 박종훈 교육감을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대규모, 소규모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을 형사고발하게 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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