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으로 12만 교원 보호-

▲ 경기교육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 내용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법률상 소송 및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 최고 2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의 교원까지 포함하여 약 12만 명이며, 계약제교사는 포함하지만 휴직자는 제외한다.

한편,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강사 및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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