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월 20일 11시 30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양측 교섭․협의 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이 교섭 요구한 전문, 본문 34개조, 보칙 2개조, 총 49개 안건에 합의하고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7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55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하여 실무협의 1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7개월 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 총 49개항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방안 강구, 영양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노력,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업무 지원방안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법 문제점 개선, 학교 갈등 중재 전담인력(변호사)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의 이행 결과는 다음 교섭․협의 때까지 강원교총 측에 통보된다.

도교육청 강한원 교원인사과장은 “언제든 교원단체와 교섭에 임하고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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