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 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2월 14일(목) 10시 아산시청소년교문화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대표 이진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유성기업 노조 지회장, 충남도의원, 인권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 12. 28.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이번 토론회는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침해사례,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유성기업 사태로 보는 노동인권의 현재,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해결을 위한 제안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은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같이 조합원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된 만큼 관련 기관이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하여 조속히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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