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11월 8일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지방 세정의 정책결정을 위해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심의 등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장종태 청장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구민들이 소송 하지 않고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등 행복 세정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자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르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