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모 사립학교에 대해 제기된 ‘운동부 폭행사고 및 기간제교사 성비위, 시험문제 유출의혹’ 건의 특별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야구부 감독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피해 학생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고, 운동부 운영에 대한 감독과 학부모 간 갈등 상황도 확인했다.

또한, 지방대회 기간 중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체육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교육청 보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사례를 확인하였고, 운동부 수익자경비의 과다·과소 징수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결재를 상당기간 하지 않은 채, 교원임용 등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하였고, 심의결과가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및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소속 교직원 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야구부 감독은 ‘중징계(해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중징계’, 기타 관련자는 ‘경징계’ 및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기간제교사 성비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하여 기간제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직접 조사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여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종식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하여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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