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12월 28일(금) 0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교섭․협의 33개조 52개항에 대해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총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 이후 총 28차례의 교섭·합의를 상호 협력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 왔다.
이번 한국교총의 2017년도 교섭・협의 요구안(2017.12.18.)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개회식(2018.8.28.)을 시작으로 7차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협조, 교장공모제 합리적 제도 개선 및 교원평가 만족도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및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 검토·추진, 대학 교원 보수 현실화 및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노력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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