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주‧난동행위 등 민생치안 대응 및 대테러‧보안활동 주력-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교통 시설 내 민생치안 대응역량 및 대테러‧보안 강화를 위하여 철도경찰관을 증원 배치했다.

이번에 증원‧배치된 인력은 그간 철도노선 확충 및 철도이용객 및 치안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일선 현장에서 치안‧보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철도경찰관 31명이다.

최근 3년간 철도역사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5,687건(‘16년 1,661건, ’17년 1,951건, ‘18년 2,075건)이며, 특히 성범죄(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는 2,259건(’16년 566건, ‘17년 785건, ’18년 908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체 범죄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철도범죄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철도경찰관의 증원․배치로 전체 범죄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6.7%(‘17년 1,893 → ’18년 2,019, 126건↑)증가하였고, 그 중 성범죄는 15.7%(‘17년 783 → ’18년 906건, 123건↑)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됐다.

아울러, 음주 난동‧소란행위,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감소추세(’13년 대비 35%↓)이지만, 묻지마 난동 등 위반행위의 형태는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9일(일) A씨는 행신발 부산행 고속열차 내에서 무임승차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역 도착 직후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청소 중인 직원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에게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해외철도 테러 등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철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철도보안검색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8년 철도교통 시설 내 폭발물 설치 협박 및 의심물건 신고 건수는 14건으로, 철도경찰대가 직접 신고를 접수한 건만 11건 이다. 아울러, 철도경찰대는 서울‧부산‧중부‧호남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철도보안검색을 수행 중이며, ’18.12월말 기준 64만명을 검색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증원 배치한 인력을 통해 민생치안 대응역량 및 대테러‧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철도교통시설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폭발성 의심물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철도경찰대(1588-7722, ‘철도범죄신고’ 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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