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학년도 초등취학대상아동 전체에 대하여 취학전 단계 예비소집‧가정방문‧경찰수사 등을 통하여 소재‧안전 확인에 총력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그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해 왔다.

소재‧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하여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여,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하여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 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학교에서 유선연락‧가정방문‧내교요청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취학통지를 받은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국내에서 취학의무를 면함.예: 전가족 이민 등 해외거주), 또는 유예(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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