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후속조치 마련-

 

교육부는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한편,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①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18.12.17)에서 결정되어 합의)하고, ②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만약,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19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8조(출결상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출석 인정 조항 신설-’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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