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도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교육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병도 교수

1. 경기도 무상교복 조례안에 대한 의견

경기도 무상교육조례안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무상교복의 본질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교복산업 전반의 구조변화와 생존권 &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나라 전체에 위협을 가하면서 이뤄지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실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육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학교주관구매 제도나 무상교복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교복산업 종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학부모가 다수이므로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2. 무상교복 지급에 대한 기본 방향성에는 찬성한다.

다만 지급방식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일방 통행식 결정’에는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헌법상 보장된 학생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은 전혀 무시된 채 이권이 개입되는 모양새로 보여 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견수렴의 편향된 모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책의 옳고 그름과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 참여하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는 선행 작업이 당연히 필요한 처사 일 것이다.

“무상교복을 실현하려면 학부모에게 교복가격을 현금 지원하는 것에서 학교가 교복을 직접 구매해 학생들에게 현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정작 그 수혜자들인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렌드사들의 입장과 개인교복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3. “현물지급” 방식만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며 “현금지급” 시 교복값이 올라갈 것이며 브랜드 4사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1) 현재 교복구매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가격상한선 이하’ 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방식으로 이미 시행중인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학교, 학부모, 학생이 주체가 되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현물이냐, 현금(또는 바우처)이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보편적 복지라 하여도 주체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는 주장이다.

  2) 브랜드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현금(또는 바우처) 지급을 반대한다는 논리 또한 지나치게 편향된 논리이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여질 수 있다. 정당한 “가격 / 품질 / 납기 / AS” 의 경쟁력을 통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무상교복의 현금(바우처)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 광명시, 용인시” 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복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지 않다.

  3) 경기도 무상교복 조례안의 ‘현물지급이냐’, ‘현금(바우처) 지급이냐’라고 하는 방식이 선택의 문제라면 그 무엇을 선택하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현물지급’ 또는 현금(바우처)지급‘ 방식 중 택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 기존 장악돼 있는 유통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중소기업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으며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다.

  1)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20∼3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 구조와 학생복 특성에 맞는 연구, 개발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유통구조를 변화시키려면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브랜드사 또한 중소기업들이며 경기도의 교복사업자 221개 업체 중 브랜드사 판매업 122개(55%) 사업자와 일반업체 판매업 99개(45%) 사업자로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바 자유경제 소비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의류는 복종별 봉제 설비의 차이와 기술력의 차이로 한 공장에서 여러 가지 복종 생산이 불가능 하다. 대한민국 내 우수의 패션 브랜드들도 자가 생산으로 전체를 충당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만이 우선시 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지만 경기도 중, 고 신입생수 219(천명)의 교복을 경기도 내 봉제공장에서 공급이 가능한지, 수요/ 공급의 조사는 철저히 검증되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별 사이즈별 수요를 체촌하여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철저한 분업화에 의한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 현금(또는 바우처) 지급 시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무력화 될 것이고 교복값이 올라 갈 것이다.

  1) 교육부에서는 201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이 직접 교복판매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 대신 학교가 주체가 되어 매년 일괄 입찰을 통하여 교복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나. 입찰 시 입찰가격에 대하여는 미리 가격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하로만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는 교복 입찰가격 상한제(학교주관 구매 가격 상한제) 적용 권고

  2) 현금(또는 바우처) 지급으로 인해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무력화를 방지하려면 수요자/ 공급자 간의 논의를 통하여 개선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학교주관구매”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므로 경기도 내 학생복 관련 업체 전체와 경기도의회(경기교육청 등 포함)가 MOU체결 등을 통하여 가격안정화에 힘쓰고 경기도 전체 지역을 “학교주관구매 제도 참여지역”으로 선포하여 “학교주관구매” 의 ‘가격상한선 이하’ 범위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현금(또는 바우처)으로 자율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종식시키고 보편적 복지 수혜자들의 기본권 침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교복구매운영요령”을 일부 수정/ 보완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유지하고 “가격 상한가 적절성 여부 검증” 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 당사자들간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6. 무상교복 지원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제안한다.

  1)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의 파생권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한다.

  2) 학사 행정 업무의 가중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보편적 복지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4) 교복미착용, 물려입기, 개별구매, 자체 제작 등을 원할 경우도 충분히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5) 단기간 경기도 내 공급가능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

  6) 기존 보유재고 처리 불가에 따른 국가적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연쇄부도 위험성은 없는지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자녀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

  8)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할 경우 교복 대금 지불의 주체가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가 아니므로 학생, 학부모가 추구하는 needs 충족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관련 업체와 학생, 학부모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원하는 A/S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와 교사가 불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무상교복, 무상교육, 체육관 건립 등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가?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라

  1) 2019년 학교주관구매 낙찰현황(동복)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학교주관구매 진도율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 이미 6월∼9월말까지 실기를 한 상태이고 10월 들어 학교주관구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브랜드 4사 및 개인교복업체 봉제체들의 Capa 감안하여 생산 진행가능 수량을 체크하여 보면 전국 90만명의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내년 입학식에 최소 10만∼20만명까지 제 때 교복 착용이 힘들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심각한 것은 4월말까지 전체 물량의 50%도 생산 완료하기 힘들어 역대 최악의 하복 납기 대란으로 6월에도 하복 생산이 완료하기 힘들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2) 전국적으로 학교주관 진척률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으나 가을학기 &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전국 진도율은 50% 수준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청, 시의회, 도의회 등 제품생산, 납기의 개념이 전무한 상태로 보여진다. 2019학년도 교복대란은 이미 진행중인 실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3) 교복시장조사 결과 2019년부터 무상교복+현물지급 방식으로 예년의 개별판매용 주문이 없는 상태이며 학교주관구매는 낙찰 이후에만 수주(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30∼40% 교복 물량을 선제작 주문으로 생산이 이뤄진 상태였으나 2019년부터는 선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4) 2019년도 학교주관구매 진척률도 2018년 전년 대비 늦어지고 있으며 위 상황으로 납기 대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봉제공장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Capa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쉽게 수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5) 2019년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11만 9천명 기준으로 1인당 무상교육 지원액 22만원 총사업비 350억원이 소요가 된다. 과연 무상교복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 더구나 2020년에 실시한다는 무상교육을 2019년에 실시한다고 하니 과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체육관 건립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대안이 요구가 된다. 도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세비의 일부를 교육복지 예산으로 기부하여 무상교육복지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촉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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