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 제9조제6항 신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다. (안 제36조제2항 신설)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다.(안 제35조의2 신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종전의 체계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 및 유치원은 회계 관리에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다.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19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 ’18.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 (2단계) ’20.3월 유치원 회계에 따른 ‘차세대 에듀파인’ 전면 도입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현행 ①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②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고,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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