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싱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 한국과학기술 자긍심을 제고와 과학 기술발전 기여 기대-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2월 7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중요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이 안타까워 이번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해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등록문화재로 관리하지 못한 국내최초 시발자동차, 국내최초 컴퓨터, 국내최초 컬러TV 등이 과학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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