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유예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되었으며, ’19.8.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있는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였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면직 사유로 하였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 가능,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교육하도록 하였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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