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특혜 및 채용의혹 관계자 등 징계조치 및 수사의뢰-

교육부는 최근 물의를 빚은 A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A국립대 소속 ㄱ교수의 자녀가 동일학과로 편입학한 이후 아버지의 강의를 8과목 수강하여 전부 A+를 취득하는 등의 학사 특혜 의혹과, 직원의 자녀가 A국립대에 채용된 사안에 대해 다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해당 사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교수 자녀 학사 특혜 의혹 관련 조사 결과, ①편입학 업무관리 부당, ②자녀 학점 부여 부당, ③장학금 지급 관련 성과전시회 평가 참여 부당, ④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으며,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조사 결과, ①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심사 부적정, ②2017학년도 조교 채용 부당이 확인되었다.

사안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교수 자녀 학사 특혜 관련 조사]① 편입학 관련 사항 :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참여 및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ㄱ교수는 편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측의 수험생 관련 교직원 배제를 위한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미신고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을 위배한 것이었다.

또한 ㄱ학생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합격가능순위 권 밖에 있었으나 면접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7위→4위, 18명 중 6위까지 합격), 면접 평가과정에서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 자료 검토 및 관련자 문답 등을 실시하였으나 행정조사의 한계 등으로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을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면접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학점부여 관련 사항 : ㄱ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시험 문제가 주로 객관식 및 단답형 문제였기 때문에 채점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일 교과 수강생들에게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의 출석 및 수업태도가 성실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어 행정적인 조사로 밝혀내기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고등교육법령 상 교육과정의 운영 및 성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A대 학칙 등에 부모 교수 강의수강 제한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고 학점 부여

자녀가 ’14년 1학기에 B0를 받은 과목을 ㄱ교수가 `15년 1학기에 개설하였고 자녀인 ㄱ학생은 아버지 강의를 재수강하여 A+를 받았으나, 해당 과목은 ㄱ교수의 강의가 아니었음에도 `15년 1학기에만 개설하였고, 당초에 해당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교수는 ㄱ교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과목은 선호하는 과목이 아님에도 해당 학기에만 직접 자원하여 강의를 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15학년도 1학기를 제외하고 ㄱ교수가 해당 과목을 개설한 적 없음

③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 사업단 장학금 지급 기준인 성과 전시회 평가 당시 ㄱ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구조 상 ㄱ교수의 점수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ㄱ교수는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④ 대학원 입시 관련 사항 : ㄱ교수의 자녀인 해당 학생이 학부 졸업 이후(`17.2월)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지원(`18.8월)하기 전 같은 학과의 ㄴ교수에게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해당 교수는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100점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대학원 추가모집에 ㄱ학생 1명만 지원하여 합격하는 등 별도의 공정성 저해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학과장 교수 역시 해당 교수가 ㄱ교수 자녀인 해당학생의 지도교수가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해당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

[자녀 채용 관련 조사]① 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관련 사항 : A국립대 소속 직원의 장녀 ㄷ이 채용되었던 2016년도 제2차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당시, 소속 직원의 자녀가 동 행정직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② 2017학년도 조교 채용 관련 사항 : A국립대 소속 직원의 차녀 ㄹ이 채용되었던 2017학년도 △△학과조교 채용 당시, △△학과장 ㅁ교수는 ㄹ을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A국립대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 자녀 학사 특혜 관련 처분] ① 편입학 관련 사항 :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은 ㄱ교수에게 ②번에 포함하여 조치 요구 하였으며, 편입학 면접 진행 시 면접결과표의 세부 평가 항목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교수에게 경고조치하고, 그 외 면접위원 및 면접보조위원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편입학 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A국립대에 기관경고 조치하였다. 의심가는 정황은 있으나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면접평가 과정에서의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② 학점부여 관련 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은 ㄱ교수에게 ①, ③번 사안과 병합하여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의심가는 정황은 있으나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시험문제 유출 의혹 및 의도적 강좌확대 개설관련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③ 장학금 관련 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은 ㄱ교수에게 ②번에 포함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

④ 대학원 입시 관련 사항 : 입학면접 이전에 지도교수가 될 것을 약속하였던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및 학과장 교수와 ㄴ교수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자녀 채용 관련 처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심사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계자 2명에게 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학과조교 채용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과락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심사표 재작성 후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학과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조교 채용 청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안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생에게 안내하며, 수강편람 및 수강신청 시스템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며,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본부(교무처 등)에 해당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신설할 것과, 불가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강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과제제출·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학과장이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이 직원 및 조교 채용 시 채용심사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심사위원에게 채용 지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는 등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교수 자녀 간 수강 여부 및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제시하여 서면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안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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