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파쇄로 중요 기록물 멸실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화)부터 다음 달 3일(월)까지 보존기간이 만료한 기록물을 현장에서 폐기한다.

매년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를 결정하고, 계속 보존이 필요한 중요 기록물은 다시 분류하여 보존·관리한다.

이번에 폐기 대상 기록물은 도교육청과 영동권역(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의 교육행정기관(14곳)과 고등학교(39곳), 특수학교(3곳)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 5만3,252권이다.

폐기는 파쇄용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파쇄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중요 기록물의 멸실과 개인정보의 유출을 감독한다.

도교육청 박봉훈 지식정보과장은 “중요기록물의 멸실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고, 무단 폐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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