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7일 성명발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7일 성명을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은 학교장 권한 침해하는 학칙개정 강요, 당장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성명서전문

<전학연 성명>

조희연은 학교장 권한 침해하는 학칙개정 강요, 당장 철회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학생인권조례로 망가진 현장과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상식을 파괴한 가이드라인, 즉 문제 학생 전, 퇴학 금지 학칙 개정을 학교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것으로 교육을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라 보기 힘든 험악한 범죄가 성행해 그 해결책으로 소년법 개정,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교육감은 시대를 역행하듯 인권보호를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전학이나 퇴학을 금하겠다니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버리고 가해 학생 선도 기회조차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이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시 전학과 퇴학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도 있고 아무리 미성년이어도 되풀이 되는 잘못은 상습화함으로 반드시 징계해 반성과 태도를 수정하고 또 피해학생을 보호해야함에도 가해자 보호만이 목적인 조치는 결코 공평치 않다.

 조 교육감은 10월 염색, 퍼머 허용과 교복 자율화, 소지품 검사 폐지를 발표해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음에도 엊그젠 또 임신, 출산, 연애하는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해 충격을 주고 이젠 잘못을 3번 이상해도 전, 퇴학 조치를 말라니 도대체 학교가 무슨 문제 학생 해방구인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학교인지 알 수 없어진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성폭력은 상대가 기분만 나빠도 피해로 간주하는데 폭력, 도난, 부정등 당사자가 엄연한 사건에 피,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지속적 위험과 고통에 노출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학교를 범죄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규칙을 바꾸지 않는 학교는 컨설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강압이며 월권이고 어느 교장이 감히 거부하고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조교육감이 주장한 ‘분권화시대의 교육청 권한, 학교 이양’이란 말이 무색하다.

조희연 교육감께 수도 없이 묻는다. 당신은 교육자인가? 정치꾼인가?

학부모가 원하는 학력, 인성, 경쟁력등 교육 기본은 팽개치고 인권조례, 혁신, 성 평등교육 등 좌파들의 정책 실현에 목을 매니 서울시민이 부여한 교육 수장 역할을 저버리고 진영의 명령 수행에 충실한 하수인인가?

이는 미래인재 육성을 포기하고 학생을 방종과 타락으로 내모는 행태이다.

피해, 가해, 또 모든 교사, 학생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비상식적 제안인 문제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하고 약속대로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한다. 당연히 학교규칙은 교장 몫이다.

대한민국 교육 70년, 학교규칙만으로도 최상의 성과를 냈는데 홍위병 양성 조치 학생인권조례로 규칙도 교권도 학생보호도 무너지고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고 있다. 더 이상 학부모,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희연은 국민 무서운 줄 알길 바란다.

2018월 11월 7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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