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관리와 치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충북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는 주1회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한다.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진정인은 이러한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주1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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