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총78곳 점검, 무등록교습소 1곳 적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13일, 지도담당인력 총 4명이 상대동과 전민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78곳을 점검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배영길 교육장은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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