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농성 지속, 삭발에 이어 혈서로 정부정책의 문제점 지적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300여 단체는 법무부가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대하여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48명의 목사들이 혈서를 쓰며 NAP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동반연은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3월부터 강력히 반대해 왔다. 6월 말부터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텐트 농성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고, 법무부와 민주당사 앞에서는 삭발하며 반대 집회를 계속해온 동반연은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여 이번에는 혈서까지 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연 300여 단체는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면서 성명서를 통하여 아래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핵심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없이 공청회까지 가진 초안을 무단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무려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일 이상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행정법절차를 무시한 법무부 실무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여 남녀 구별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을 증가시키고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초래하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등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법무부 실무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넷째,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수차례 제정하려고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인권을 핑계를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반 민주적 작태를 포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섯째,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가인권정책을 폐기하기 않고,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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