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공모전 개최

 

13세의 학교 밖 청소년인 A군은 유명 관광지에서 해당 지역 어린이 및 초등학생은 1년 회원권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청소년증을 지참하여 회원권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청소년증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A군과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당혹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상처를 받곤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17년부터 실시해 온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에 겪는 권리침해 사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포스터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사용할 계획이다.

총 17개의 작품들 중 주제적합성, 시각적 표현성, 창의성, 활용성,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의 3편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그 중 최우수에 선정된 작품은 이번 사례 공모전의 포스터로 활용된다.

공모전은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사례 접수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를 통해 진행된다.

응모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겪은 불편함, 편견, 부정적 인식 차별제도 등으로 공모전 참가방법 및 자세한 내용 또한 꿈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구제 가능한 침해사례는 즉시 구제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에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옹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권리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꿈드림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 관련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 등으로 명기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모니터링의 주 대상이다.

올 상반기에는 패스트푸드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에서 학생증뿐만 아니라 청소년증을 통해서도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여 시정 조치되었다.

유명 관광지에서 청소년증으로 할인을 받지 못했던 A군의 권리침해 사례는 신고방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조치 결과 A군은 입장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꿈드림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해 신고방을 통해 접수할 경우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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