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촉구

 

동반교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과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7월 5일 청와대 앞(효자치안센터)에서 법무부의 불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규탄집회를 가졌다.

주최측은 국가 법질서 확립에 가장 앞장 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중지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정책이고 편향된 특정 집단들과 18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6일만 공개하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에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위헌이며 위법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폐지를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세금, 병역 등의 의무는 국민만 부담하는데, 혜택은 불법체류자, 난민 등도 누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가인권정책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개헌특위자문단은 물론, 학자들의 논문, 여성단체 홈페이지, 동성애단체, 심지어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서조차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식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고 법무부 관계자들은 성평등 정책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주최측은 불법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하고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79만8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책시행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 아래 여섯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특정단체들과 18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사과하고,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법무부가 몰라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했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양자가 다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같다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현행 헌법에 맞지 않는 성평등 주장을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여섯째,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문화행사와 집회를 한 후에 광화문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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