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김재수)에서는 2018. 6. 28.(목) 법규위반 또는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미수선비를 받아 챙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남, 33세) 등 4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8. 02. 02. 18:20경 만년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좌측 옆에서 좌회전 하는 김00(남 4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4,000,000원과 차량 미수선비로 23,000,000원 등 총합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3회에 걸쳐 116,405,539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피의자 B씨(남, 38세)는 같은 방법으로 13회 83,963,920원, 피의자 C씨(남, 33세)는 같은 방법으로 1회 4,469,230원, 피의자 D씨(남, 36세)는 같은 방법으로 3회 10,839,83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명의 피의자들은 총 2억 천오백여만 원을 보험사기행위로 편취하였다.

이들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수회에 걸친 차량 미수선비와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동이 수상하여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에 사고내역 조회 의뢰하여 피의자들이 2012. 3월부터 약 6년간 40여회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정황을 확인하여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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