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앞두고 교육청측 악재

 

대법원 3부는 6월 28일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충암학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P교장과 L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0월 4일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4억여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모든 언론이 교육청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보도함으로써 충암학원은 비리사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학교운영에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을 횡령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충암에 대한 수차례의 먼지털이식 표적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종래에는 충암학원 학교법인 이사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까지 관철시켰고 관선이사까지 파견한 상태이다. 충암학원 급식비 횡령보도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에 대한 6개월여에 걸친 검찰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스1 이상 3개의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케 한 사실에 대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각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경정했다.

한편 확인절차없이 이를 보도한3개의 통신사및 언론사는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충암학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급식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도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허위사실 발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발생한 오보였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고 28일 ‘이유 없다’며 기각된 것이다.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1심 선고일이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충암학원의 급식비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관선이사 파견을 관철시키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전가의 보도였다면, 결론이 뒤바뀐 이번 대법원 판결이 7월 6일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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