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5월 21일(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개정령안은 5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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