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5월 10일(목),‘학교구성원이 모두 존중 받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2018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학교구성원(교원‧학생‧학부모) 대상의 연수 등을 통하여 교육활동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 운영, 사제동행동아리학교 운영, 학교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학교 운영, 교원힐링프로그램 운영, 교권보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찾아가는 스쿨닥터 운영,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에서는 교육활동침해 예방 활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중프로그램(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을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의학전문의와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대상의 상담‧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겪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상과 체조 등으로 심신이완 및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 2박 3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단위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문화 조성으로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통프로그램 및 사제동행동아리학교 운영,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연수 등을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배상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배상금(1인당 최대 2억원) 등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및 전문상담교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에서 교육활동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및 교직스트레스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 대상의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치유 및 빠른 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또는 교직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교원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심리치료 및 정신적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치유 후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이렇게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조성으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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