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학교 시설 사용료 인하로 이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학교시설 이용이 확대되어 생활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주민들의 학교 시설 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정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경남 도내 학교시설인 체육관, 강당, 운동장, 교실 등의 기본 사용료는 시·군지역, 시설물의 종류 및 사용시간에 따라 현행 대비 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하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 사용료 외 냉난방기,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료 가산 기준도 명확해져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냉난방기 가동 시 현재 학교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제각각 징수하던 것을 사용료에 2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으며,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운동장은 관리·수리비 등을 고려해 사용료의 100% 이내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예약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에 책정한 현 시설 사용료 기준단가에 대해 이용 주민들의 바람과 목소리를 담아 현실화했다.

정창모 재정과장은 “학교 시설 사용료 인하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의 학교 시설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소통과 공감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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